
13번째 월급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하여 공제 한도만큼 다 사용했는지, 얼마나 더 사용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에 관련된 공제 한도는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지막 달인 12월에 유독 신경을 써야 합니다. 특히나 올해부터는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미리 과세표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연말정산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공제를 위해 일부러 지출을 하여 공제를 받는 것이 이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과 소득공제는 한 몸처럼 따라다니는 단어입니다.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세액을 공제하여 공제된 금액만큼 미리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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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5. 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