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세부 요건을 충족하면 모든 소득에 대해 가능하고,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가, 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경우는 만 8세 이상부터 만 20세 이하까지이며,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은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병원, 은행 등에서 발급받은 영수증 등의 자료를 1월 20일부터 제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회원가입 없이 인증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 등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소득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총 급여가 500만 원 이하일 때 소득요건을 충족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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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9. 2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