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시 한 번 질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로자 "D"는 현재 상시근로자로서 5인 이상 근무 중이며, 1년이 지난 현재에 사업주로부터 회사에서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이러한 정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이러한 부적절한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연차 발생 기준 먼저, 연차 휴가와 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의 링크를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조치 설명에 중점을 둔 내용으로 제공되니 양해 부탁드리며, 계속하여 이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휴가와 수당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난 시점에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의 기간 동안은 월 1개의 연차가 생성되며, 1년을 초과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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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6.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