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다가오는 5년 동안, 의료급여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이 조금씩 완화될 예정입니다. 특히 2024년부터, 중증 장애인이 있는 가정에서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 이제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이 폐지될 것입니다. 현재는 등록된 중증 장애인의 월 소득이 수급권자 기준인 831,157원에 해당하더라도, 부모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을 폐지함으로써, 약 35,000명의 사람들이 새로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소득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일부를 가계 파탄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중위소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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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9.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