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의 최근 공문에 따르면, 이제 다가구/준주택 전입신고 시 동/호수를 필수로 기재해야 합니다. 다가구 주택은 3층 이하, 바닥면적 합계 660제곱미터 이하, 19세대 이하 기준이며, 준주택은 기숙사, 다중 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등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것이 해당됩니다. 이 변경된 규정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원 대상자에게 더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인터넷을 통한 전입신고 방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1. 전입신고 대학에 처음 입학하거나 새로운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는 신입사원들은 주로 입학 또는 입사 신고식을 참여합니다. 이는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하고, 열심히 노력하여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하며, 환영과 지도를 받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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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5.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