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자동차세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스마트 위택스를 통해 연납을 신청하여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다루어 보려 합니다.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신청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을 신청한 후 신고기한인 1월 31일 다음 날인 2월 1일부터 그 해의 12월 31일까지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신청 월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실질적으로 1월에 신고하고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약 4.5%, 3월에 신고하면 3.7%, 6월에 신고하면 2.5%, 그리고 9월에 신고하면 1.2%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절세 혜택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연납을 선택하시는데, 이를 참고하여 한 번쯤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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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9. 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