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한 기간 동안 쌓아온 근로성과를 인정받는 형태의 보상이며, 이는 퇴직 혹은 은퇴 시에 지급되는 금전적인 혜택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며, 이 기간 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면 근로자는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1년을 기준으로 1개월치의 급여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1. 정부 지원 소식 소규모 중소기업의 근로자 부담 퇴직금에 대한 정부 지원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근로자 3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퇴직금에 대한 정부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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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9. 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