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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제조업이나 공장에서 근로를 하는 노동자들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 퇴직급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업의 경우, 현장에서의 빈번한 이동으로 인해 퇴직금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건설업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이 제도에 대한 정보와 최근의 퇴직공제금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퇴직공제금 예상수령액 확인 및 퇴직공제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건설 근로자들은 주로 시행사에 직접 소속되어 근무하는 것보다 협력/하청 업체에서 계약된 형태로 근무하는 계약직이나 일용직 근로자가 더 많습니다.

 

소속 직원이 아니라면 근로장소나 근무지의 빈번한 이동으로 인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정말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공제금 적립 주체는 누구인가요?

 

건설근로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는 퇴직공제금에 적립되어야 하는 금액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입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기업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도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므로 근로자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모든 건설공사가 퇴직공제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퇴직공제 가입 대상에 대한 세부 내용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퇴직공제금 예상수령액 확인 및 퇴직공제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공제 가입 공사 대상

퇴직공제 가입 공사 대상

 

퇴직공제 가입 공사의 범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사 예정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공사와 200호(실) 이상의 공사, 그리고 공사 예정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따라 발주 주체에 따라 나뉩니다.

 

공사 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인 공사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기본적으로 국가나 지자체에 연관된 기업에서 발주하는 공사 또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는 공사 예정금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퇴직공제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200호실 이상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200호 이상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200호 이상의 주거공간이 있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퇴직공제 대상에 해당되며, 또한 50억 이상의 예정금액을 가진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 역시 가입 대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누가 가입을 해야 하나요?

 

이제 누가 퇴직공제에 가입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해당 제도는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지 못하는 건설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로를 하지 못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들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적, 연령, 소속, 직종에 제한 없이 1년 미만의 근로계약 기간으로 근무하는 일용직 및 임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므로 모든 근로자가 해당 대상에 속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퇴직공제금 예상수령액 확인 및 퇴직공제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퇴직공제금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퇴직공제금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퇴직금은 보통 해당 기업에서 퇴직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퇴직공제금의 경우에는 기업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적립 기준인 252일을 채운 건설업 근로자가 건설업 전체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적립일수 252일 이상 (다만 65세 이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적립일수 252일 미만도 신청 가능)

독립하여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경우

건설업 이외의 사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피고 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적립일수는 252일 미만이지만 나이가 65세에 이른 경우

피고 제자가 사망하는 경우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퇴직공제금의 신청은 퇴직이라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건설업 생활을 완전히 마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장 철수나 일시적인 실직 상태인 경우 해당되지 않으며 이러한 상황은 퇴직이 아닌 일시적인 고용 관계의 종료로 간주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신청 자격을 갖추었다면 건설근로자 공제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퇴직공제금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신청서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 후에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는 고령, 타업종 취업, 건설사용 취업, 부상 질병, 출근, 새로운 사업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모두 심사에 합격하면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됩니다. 서류 보완이나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

 

산정 금액은 납부한 공제부금 + 이자(월복리) - 퇴직 소득세 - 미상환 대부금을 계산하여 최종 산정되며, 이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고시된 기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퇴직공제금에 대한 조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 상단 퇴직공제금 신청 메뉴를 클릭하면 아래 하단 5번째 메뉴에 예상금액 조회 란이 있습니다. 본인인증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퇴직공제금 예상수령액 확인 및 퇴직공제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전자카드제 도입

전자카드제 도입

 

2024년 1월 1일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인 모든 건설공사에 전자카드제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건설공사 현장에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출/퇴근 기록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퇴직공제부금신고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해당 제도는 2020년 11월에 단계적으로 도입되었으며, 202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전에는 2020년 11월에 공공 100억 원, 민간 300억 원 공사에서 시작되었고, 2021년 7월에는 공공 50억 원, 민간 100억 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었습니다.

 

소규모 건설공사인 경우(3억 원 미만)에는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대신 이동통신 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자카드는 우체국이나 하나은행에서 발급받아 출/퇴근 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체계적인 인력 관리와 함께 누락을 방지하는 데에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퇴직공제금 예상수령액 확인 및 퇴직공제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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