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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토교통부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혜택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중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거급여 부분에서는 2023년에 비해 약 2천억 원의 추가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중위소득 기준이 47%에서 48%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주거급여 수혜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주거급여 제도는 어려운 이웃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외의 생활 필수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2024년에는 어떤 개선된 혜택이 제공되는지에 대한 정책 정보를 자세히 확인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신청하시거나 필요서류를 다운로드 받으시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가구를 위한 제도로, 이를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칭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 의료, 주거, 생계 등의 복지정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중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의 가구에게 해당하며, 이를 통해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외 수급 품을 지원합니다.
2023년까지는 기준 중위소득이 47%였지만, 2024년 정책 개선으로 인해 48%로 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년도와 소득이 동일한 경우, 급여는 월 최대 2만 7천 원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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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급여 대상
주거급여의 대상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48%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2024년의 기준 중위소득 100%는 각 가구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이를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2,228,445원
2인 가구: 3,682,609원
3인 가구: 4,714,657원
4인 가구: 5,729,913원
5인 가구: 6,695,735원
6인 가구: 7,618,369원
가구별 48%를 적용하면 주거급여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48%는 100%의 기준에서 48%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를 의미하므로 해당 금액을 적용하여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득 인정액을 기준 중위소득의 48%로 계산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주의할 점은 소득 인정액을 고려하여 주거급여가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가구별 주거급여 대상 기준(48%)의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1,069,654원
2인 가구: 1,767,652원
3인 가구: 2,263,035원
4인 가구: 2,750,358원
5인 가구: 3,213,953원
6인 가구: 3,656,817원
이러한 금액은 단순히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이며, 대상자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주거급여는 소득 인정액을 기준 중위소득의 48%로 적용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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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급여 지급 계산 방법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 48% 이하인 가구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에 소득 인정액과 중위소득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보유한다면 자동차 역시 재산으로 환산하여 평가 기준 가액을 소득 인정액에 반영합니다.
1억 원짜리 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소득이 적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단순한 소득만 고려한다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 인정액을 환산하여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주거급여 지급 대상이 되면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급여를 지급할 때 상한 지원금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역별 기준 임대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
서울 (1급지): 33만 원
경기/인천 (2급지): 25.5만 원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3급지): 203,000원
그 외 지역 (4급지): 164,000원
2인 이상 가구는 급지별로 기준 임대료가 달라지며, 7인 이상 가구는 2인 증가 시 10%씩 증가합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인 경우, 주거급여를 산정하는 방법을 가정하여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소득 인정액이 3인 가구 80만 원이고 월세가 30만 원인 경우, 주거급여는 얼마인지 계산해보겠습니다.
소득 인정액: 80만 원
월세: 30만 원
서울 기준 임대료 (3인 가구): 441,000원
주거급여 지원: 30만 원
이 경우 소득 인정액이 3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이하이고, 실제 임차료가 서울지역 3인 기준 임대료 상한 금액 미만이므로 월세 30만 원을 10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가 기준으로 지급되는 이유는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보다 낮을 경우 임차료를 전액 지원하고, 생계급여보다 높을 경우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부담금의 기준은 소득 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전 기준을 제외한 30%를 환산한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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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거급여 신청 / 지급 방법
신청 대상이 되는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과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을 기재한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관련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거나 없을 경우 요청하면 양식을 제공해 줍니다.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며, 심사를 통과하면 주택에 대한 실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서류로는 확인이 어려운 부분을 조사하기 때문입니다.
조사 방식은 임차 가구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관계, 실제 거주 여부, 주택 현황,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여부, 혼인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자가 가구인 경우에는 실제 거주 여부와 주택 소유권 확인 및 노후 상태를 확인합니다.
조사를 제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보장이 결정되면 지급이 이루어지는데,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면 자기부담분을 차감하여 지급하고, 산정 금액이 1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만 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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