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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정해져 있어 성수기 시즌 동안 업무시간이 초과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연장근무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탄력 근무제 및 유연 근무제를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러한 제도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연 근로제
일정한 시간, 장소, 형태로 근무하는 전통적인 근무 제도에서 벗어나 업무량이나 일의 성격에 따라 유연하게 근무시간을 조절하는 제도로서,
근로자의 상황에 맞춰 근로시간이나 근무 형태를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근로시간이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별도로 정한 근로시간을 인정할 수 있는 유연 근무제로 판단됩니다.
2. 유연 근로제 유형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는 유연 근로제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적 근로시간제와 같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재량 근로시간제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제는 업종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재량 근로시간제는 연구, 개발, 신문, 방송, PD, 디자이너와 같은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에만 적용됩니다.
3. 탄력 근무제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증가하면 다른 날의 근로시간을 줄여 일정 기간(2주~6개월) 동안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에 맞추는 제도입니다.
현재 법에 따르면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은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2주 이내이거나,
노사 간 서면 합의가 필요한 "3개월 이내"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사 합의만 있으면 유효 기간 내에서 회수 제한 없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주 단위로 운영할 경우에는 특정 주의 노동시간이 연장되어도 휴일 근무를 제외하고 48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3개월 단위에서는 연장 및 휴일 근로를 제외하고 특정 주의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3~6개월 동안 노사 협의로 시행하는 탄력 근무의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을 부여해야 하지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시 한 번 합의를 거쳐 11시간 연속 휴식의 예외가 허용되며,
가유는 재난 사고 수습, 인명 보호, 안전 등과 같은 사유로 명시돼 있습니다.
4. 탄력 근무제 시행 방법
탄력적 근무제는 주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본 형태는 주 기본 근무시간의 평균이 40시간이어야 합니다.
한 주의 기본 근무가 52시간이었다면 다른 주의 기본 근무는 28시간이어야 합니다.
이 제도의 기본 개념은 소정의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며, 연장 근로는 1주에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연장 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소정의 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조정하여 1주 최장 근로시간을 48시간으로 늘릴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1주 차에서 48시간의 소정의 근로시간을 사용했다면, 2주 차에서는 남은 근로시간이 80-48 = 32시간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에 연장 근로가 최대 12시간 가능하기 때문에 2주 단위에서 2주 차 평일 근무는 최대 9시간이 됩니다.
3월부터 6개월 단위로 진행되는 경우에도 유사한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다만, 만약 평일 근로시간은 동일하고
주말에 대한 연장 근로로 근무시간이 늘어날 경우, 3~6개월 주 근무 시간을 평균 52시간 이하로 조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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