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근로자 "F"의 질문을 기반으로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 근로자는 병원에서 근무하며 휴일사전대체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휴일에 근무하고 평일에 휴무를 가지는 근무 형태로,
"F" 근로자는 공휴일 수에 따라 평일에 휴무를 받고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종합병원에서 임산부 근로자(의사, 간호사 등)는 야간 근무를 할 수 없어 휴일사전대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되었습니다.
그 중 질의 사항 중 하나로, 6월에는 토요일 4회, 일요일 4회, 현충일 1회로 총 9일의 휴무가 있었으나,
"F" 근로자는 8일의 휴무만 받았고 나머지 현충일에 대한 대체 휴무를 받지 못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각 휴무일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휴일사전대체 근무 - 주휴일
우선, 휴일사전대체 근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휴일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와 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무일에 휴식을 취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합의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사전에 고지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을 때에만 해당합니다.
이유 없이 사전 고지 없이 휴일사전대체를 시행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전 고지는 사회통념상 최소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사유를 통보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에 1회 이상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휴일이며,
사전대체휴일일 경우에도 1주일에 1회 이상 유급 휴가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주휴일을 반드시 특정일에 부여할 필요는 없으며, 정해진 주휴일로부터 6일 이내
또는 다음 주휴일 이전에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F" 근로자의 경우,
6월 6일 같은 공휴일에 대한 사전대체근무가 적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휴일사전대체 근무 - 공휴일
휴일사전대체근무를 고려할 때,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별도로 휴일이 하나 지정되어야 하는 것은 근로자 "F"의 주장이 맞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이러한 공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입니다.
6월 6일에 근무한 경우, 시급제의 경우에는 1.5배의 시급이 적용되었거나,
월급이나 연봉제의 경우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무일 근무에 대한 수당이 지급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전대체휴일이라는 명목으로 근무를 하였다면 이는 휴일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2022년부터는 5인 이상의 민간기업에서는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공휴일 근무시에는 휴일 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전대체근무제를 적용받고 있다면 수당 또는 휴일 보장이 필요합니다.
더욱 세세하게 들어가면 공휴일 대체를 제공하지 않고 수당도 주지 않았다면, 향후 보상휴가를 제공한다고 가정할 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공휴일 8시간 근무에 대해 12시간의 평일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공휴일은 1.5배의 가산수당을 받기 때문에 평일 휴가를 주는 경우에도 1.5배에 대한 시간을 고려하여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나이트 근무로 인한 OFF가 적용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휴일이 하루라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로써 근로자 "F"님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종 결론은 나이트 OFF 근무가 아닌 이상,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면 휴일이 하루라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 모든 근로자는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모르면 손해보는 경제정책정보
겸업금지 조항, 직장인 투잡으로 인한 해고
현재 시대에는 직장에서만 근무하는 것으로는 삶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이에 직장 근무자들은 투잡이나 개인 사업 등 새로운 경제 활동에 참여하여 부가적인 수익을 얻
info003.beardoctor100.com
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 제도 정의, 유형, 계획, 시행방법
법정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정해져 있어 성수기 시즌 동안 업무시간이 초과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연장근
info003.beardoctor100.com
연차 미지급 신고 와 근로자 대응 방법, 보상금액
다시 한 번 질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로자 "D"는 현재 상시근로자로서 5인 이상 근무 중이며, 1년이 지난 현재에 사업주로부터 회사에서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
info003.beardoctor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