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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및 공무원의 연금 수령액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연금 수령에 대한 정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군인연금에 대한 궁금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업군인들도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수령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는 언제부터인가요?
최근의 기사에서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에 대한 개혁이 언급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모든 공적연금을 통합 운영하여 세금을 투입해야 하며,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특수직역연금에 대한 평등한 대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24년에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수령액 인상 및 수령 나이에 대한 세부 정보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이란?
군인연금
군인연금은 특정 기간 동안 직업군인으로 복무한 후 전역하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연금으로,
군인연금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주로 규정하고 일부 연금은 군인 재해보상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규정됩니다.
이 연금의 종류로는 퇴직/유족연금과 재해보상금이 있습니다.
군인연금의 장점은 국가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안정적이지만,
단점으로는 다른 연금에 비해 금대비 보험료율이 높고 수령액이 비교적 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은 퇴직 후 생계보장 목적으로 받는 연금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무원 부양 제도를 나타냅니다.
공적연금제도는 노령, 장애, 사망 등 소득상실 사유 발생 시 적절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며,
그 외 재해보상, 부조, 퇴직수당 등을 제공하는 종합복지제도로 구분됩니다.
비용은 공무원이 매월 기준소득월액의 9%를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보수 예산의 9%를 부담금으로 지불합니다.
공무원연금의 수령액이 많은 이유는 공무원이 매월 9%를 납입하기 때문으로, 이는 국민연금의 약 2배 정도에 해당합니다.
2. 연금 수령액 (군인 / 공무원)
군인연금 수령액은 연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조정되며, 이는 복무 기간, 계급, 퇴직 시의 보수월액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군인연금의 주요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급여: 퇴역연금, 퇴역연금 일시금, 퇴역연금공제 일시금,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등이 있으며,
특히 퇴역연금은 복무 기간을 충족한 후 퇴직 시부터 사망 시까지 계속해서 지급되는 연금을 의미합니다.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한 군인은 퇴직 전 3년간 평균 보수월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군인이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퇴직연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재해보상금: 복무 중 재해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 시 지급되는 보상금을 나타내며,
군인 재해보상법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3년 국방부에서 발표한 군인연금 수령액은 계급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었습니다.
대장: 553.3만 원
중장: 527.4만 원
소장: 484.8만 원
준장: 449.7만 원
공무원연금의 수령액 계산은 평가 기준소득월액, 재직 기간별 적용 비율, 재직 기간, 지급률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는 것이 권장되며,
2024년에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3.6% 인상되었습니다.
개시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연금 수급자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 2.5%를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5급 공무원의 근무기간별 예상 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기간 10년: 83만 원
근무기간 20년: 167만 원
근무기간 30년: 277만 원
즉, 근무기간이 증가할수록 연금수령액도 증가하게 됩니다.
3. 수령나이
군인연금의 수령 나이는 20년 이상의 복무를 완료하고 전역한 경우에 60세부터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급별 정년에 해당되어 퇴직한 경우에는 해당 정년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계급별 정년은 하사가 40세, 중사가 45세, 상사가 53세, 원사 및 준위가 55세,
대위가 43세, 중령이 54세, 대령이 56세, 중장이 61세, 대장이 63세로 구분됩니다.
이는 각 계급에서 진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수령 나이는 출생연도와 퇴직 연도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출생연도 기준 수령 나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953년생부터 1956년생까지는 61세
1957년생부터 1960년생까지는 62세
1961년생부터 1964년생까지는 63세
1965년생부터 1968년생까지는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
퇴직 연도 기준 수령 나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6년부터 21년까지는 60세
22년부터 23년까지는 61세
24년부터 26년까지는 62세
27년부터 29년까지는 63세
30년부터 32년까지는 64세
33년 이상의 근무 기간은 65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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