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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연금 40만원 수급자격 및 모의계산

 

2024년 기초연금에 대한 40만 원 인상에 대한 보도가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사실은 40만 원까지 인상이 이미 시행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목표로 제시된 계획일 뿐이며 현재까지는 실제로 이루어진 인상이 아닙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기초연금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면, 국민연금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1. 기초연금

기초연금

 

2023년에는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이 323,000원으로 결정되었고, 2024년에는 3.3% 상승하여 334,000원으로 예상되며 부부합산 기준으로는 16,920원 증가하여 534,000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금이 40만 원까지 인상될 예정이라는 얘기는 현재의 단기 계획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장기 계획에 따르면 월 최대 지급액은 624,000원에서 728,000원까지 올릴 계획이며, 이 중에서 40만 원부터 시작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문도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액이 385,000원이라고 하면, 기초연금이 40만 원이 되면 국민연금으로부터 받는 돈보다 더 많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초연금 지급액이 되는데, 이는 모순된 상황으로 여겨집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본질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개인의 근로소득에 비례하여 매월 납부되는 반면, 기초연금은 세금에서 나오는 지급액으로 별도의 납부가 없이 나이만 도달하면 지급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을 납부한 근로자들은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금액에 비례하여 감소하면서 반발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해당 당사자들도 지급을 받게 될 수 있겠지만, 국민연금 금액에 비례하여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반발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기초연금 지급 금액

기초연금 지급 금액

 

2024년에 1인 가구의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334,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만약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면 정상적으로 668,000원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부부가 둘 다 수급자일 경우에는 20% 감액되어 534,400원이 지급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감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초연금액 감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기초연금은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에는 20%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501,000원(2024년 기준) 이상인 경우에도 감액 대상이 됩니다.

 

부부 합산 기초연금 최대 금액은 668,000원에서 80% 감액하여 534,4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기초연금 대상자로 334,000원을 받다가 어머니가 수급자격을 획득하면 합산 기초연금이 534,000원이 되어, 이를 50%로 환산하면 267,200원입니다.

 

아버지는 기존에 받던 334,000원에서 267,200원을 차감받아 66,800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의 수급자가 되는 것을 싫어했던 이유가 이런 감액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가구 기준으로 볼 때, 334,000원에서 534,000원으로 약 20만 원이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부부가 모두 수급자가 되면서 감액으로 인해 현저한 차감이 발생합니다.

 

또한, 부부가 대상이 아니더라도 국민연금 금액이 501,000원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감액 대상이 되며, 가입 기간이 12년 이상인 경우 1년에 1만 원씩 차감됩니다.

 

 

 

3. 기초연금은 누가 받을까?

기초연금은 누가 받을까?

 

누구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게 운영하면 제원이 부족해서 정작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급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 나타날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누가 받을까요?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됩니다.

 

선정 기준액 은 단독가구 :2,020,000원 / 부부가구 3,232,000원이며 이는 2023년 기준입니다.

 

2024년의 경우에는 아직 선정 기준액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월 급여를 말하는 것인가?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조금 다르게 해석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이야기하는데요.

 

월 급여는 말 그대로 한 달의 임금이지만 기본적으로 나가야 할 생활비 등 공제를 하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소득 인정액은 이런 부분을 감안하여 결정됩니다

 

소득 평가액 = [0.7X(근로소득 - 108만 원)]+ 기타소득. 예를 들어 3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식에 대입해 볼게요

 

300만 원 - 108만 원 = 192만 원

 

192만 원 X 0.7 = 1,379,000원

 

1,379,000원 +기타소득(예:국민연금 40만 원)= 최종 1,779,000원

 

이렇게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소득 평가액입니다.

 

그럼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제외하고 금융 재산에서 2,000만 월 뺀 금액을 합한 금액에 부채를 제외하고 0.04를 곱한 뒤 12개월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추가로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이 있다면 추가로 더해야 합니다.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여 소득 인정액이 대상 기준보다 낮을 경우 기초 연금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매월 지급이 되는 방식이죠.

 

 

 

4.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

 

대상자가 되셨다면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필요서류로는 신분증,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 정보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사(해당할 경우)를 제출하시면 간단하게 신청이 진행됩니다.

 

기초연금 인상에 대한 소문이 자꾸 이상하게 퍼지기 시작하는데요.

 

최종적으로는 40만 원을 지급할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2024년에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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