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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휴수당 조건, 지급기준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이 9,620원이기 때문에 240원, 약 2.5% 상승한 수치입니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주휴수당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의견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변경되지 않아 2024년에도 여전히 주휴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시급이 2.5% 상승하면 주휴수당은 얼마나 늘어날지 미리 계산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2024년 주휴수당의 임금 계산과 지급 조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주휴일의 뜻, 기준

주휴일의 뜻, 기준

 

주휴수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휴일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많이 들어봤지만 주휴일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휴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휴일이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의 근로와 더불어 계약한 근로일수를 개근(결근이 없는 경우)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여기서 유급휴일이란 무슨 뜻일까요? 유급휴일은 근로를 하지 않아도 1일에 대한 임금을 받는 날을 의미합니다.

 

요약하자면 주휴일은 유급휴일을 의미합니다. 이때 주휴일은 명확한 "일요일"이라는 명칭은 없으며, 주 1회 이상의 휴무를 의미합니다.

 

일요일이 아니라도 주휴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주휴일이 아닌 일요일 근무는 평일 근무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예를 들어 수, 목, 금, 토요일에 근무하고 월요일은 무급 휴무, 화요일을 주휴일로 정한다면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150% 임금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주휴일인 화요일에 근로를 한 경우에는 150% 휴일근로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2. 주휴수당 조건, 지급기준

주휴수당 조건, 지급기준

 

그러면 주휴수당에 대한 조건 및 지급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조건은 주 15시간 이상의 총 근로시간이 필요하며,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일수를 모두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근로 일수와는 무관하게 2일에 16시간 근로하거나 5일에 16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지급 조건을 충족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휴일에 근로를 하지 않아도 1일에 대한 임금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임금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주휴수당 지급 대상자의 임금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의 지급 기준은 주 1회 근무하는 경우, 한 주의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주간 총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일수인 5일로 나눈 값으로 산출됩니다.

 

예를 들어 5일에 8시간씩 근무한 경우, 총 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되며, 40시간 / 5일 = 8시간이 평균 근로시간이 됩니다.

 

평균 근로시간에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1일 평균 임금을 곱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알바일 경우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알바나 아르바이트도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라고 해서 별도의 계산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 주에 30시간을 근무한 경우, 30시간 / 5일 = 평균 근로시간 6시간 X 최저시급 9,620 = 57,72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 모든 조건은 근로일수가 개근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해도 하루라도 결근이 발생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퇴와 지각은 주휴수당 지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조퇴나 지각은 결근이 아닌 근로시간 감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지급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수당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주휴수당은 결근이 아닌 근로시간이 주휴일에 준수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3. 2024년 주휴수당 계산기

2024년 주휴수당 계산기

 

2024년에는 최저임금이 2.5% 상승하여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휴수당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2023년과 2024년에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비교하여 보겠습니다.

 

한 주의 총 근로시간이 20시간일 때 차이는 얼마인가요?

 

2023년 기준: 20시간 / 5일 = 4시간 X 9,620 = 38,480원

2024년 기준: 20시간 / 5일 = 4시간 X 9,860 = 39,440원

수당 차이: 39,440 - 38,480 = 960원

 

한 주의 총 근로시간이 30시간일 때 금액 차이는 얼마일까요?

 

2023년 기준: 30시간 / 5일 = 6시간 X 9,620 = 57,720원

2024년 기준: 30시간 / 5일 = 6시간 X 9,860 = 59,160원

수당 차이: 57,720 - 59,160 = 1,440원

 

따라서 1시간당 최저임금 차액인 240원의 영향으로 1,920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한 달에 주휴수당 발생일자를 4~5주로 고려하면 한 달 기준으로 약 1만 원에서 1만 2천 원 정도 수당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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