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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의무 사항

 

근로 기준법과 관련된 근로자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되는 것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 경험이 없어서 해당 내용에 대한 포스팅은 크게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변 지인들 중 일부가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인터넷 검색에서 얻은 정보를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의무 사항과 근로 기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5인 이하 사업장은 사실적으로는 상시 근로자가 4인 이하, 즉 4명까지 고용된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대표자는 제외되며, 파견직이나 도급과 같은 간접고용은 제외되나, 기간이 정해진 계약직이나 일용직 근로자는 포함됩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의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는데, 이를 위해 별도의 방법이 존재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산정 기간 동안 근무한 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예를 들어 평일에 4명이 20일 동안 근무하고 주말에는 근무하지 않았다면 해당 월의 연인원은 4 * 20 = 80명이 되고,

 

가동일수가 20일이므로 80/20 = 4가 상시근로자 수가 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범위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범위

 

근로 기준법 제1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적용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5인 미만 사업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5인 미만 사업자들이 오해하는 부분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중요한 문서이며, 해고 사전 예고에 대해서도 서면 통지를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4대보험 중 고용 보험의 경우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 제외될 수 있음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대상에 대한 내용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대상에 대한 내용

 

만약 지금부터라도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업주는 근로 기준법의 적용 사항을 어떻게 준수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제공해야 하며, 이 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공제 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이상(2023년 기준 9,620원)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제공해야 하며,

 

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월 60시간 미만 근무 시 고용보험 가입은 제외됩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그 기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하는 근로자를 위해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설정해야 하지만,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출산 전·후 여성 근로자에게는 9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여야 합니다.

 

 

 

4. 5인 미만 사업장 미 적용 법규

5인 미만 사업장 미 적용 법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근로자들에게 근로시간 외의 추가 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연장 근로나 야간 근로에 대한 수당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시급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여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이는 소상공인에 대한 현 정책의 일환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비록 근로자들에게는 불이익일 수 있지만, 이는 정책의 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현재까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제약이 크게 가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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