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업이나 공장에서 근로를 하는 노동자들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 퇴직급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업의 경우, 현장에서의 빈번한 이동으로 인해 퇴직금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건설업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이 제도에 대한 정보와 최근의 퇴직공제금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퇴직공제금 예상수령액 확인 및 퇴직공제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건설 근로자들은 주로 시행사에 직접 소속되어 근무하는 것보다 협력/하청 업체에서 계약된 형태로 근무하는 계약직이나 일용직 근로자가 더 많습니다. 소속 직원이 아니라면 근로장소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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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4.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