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F"의 질문을 기반으로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 근로자는 병원에서 근무하며 휴일사전대체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휴일에 근무하고 평일에 휴무를 가지는 근무 형태로, "F" 근로자는 공휴일 수에 따라 평일에 휴무를 받고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종합병원에서 임산부 근로자(의사, 간호사 등)는 야간 근무를 할 수 없어 휴일사전대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되었습니다. 그 중 질의 사항 중 하나로, 6월에는 토요일 4회, 일요일 4회, 현충일 1회로 총 9일의 휴무가 있었으나, "F" 근로자는 8일의 휴무만 받았고 나머지 현충일에 대한 대체 휴무를 받지 못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각 휴무일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휴일사전대체 근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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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6. 2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