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정해져 있어 성수기 시즌 동안 업무시간이 초과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연장근무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탄력 근무제 및 유연 근무제를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러한 제도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연 근로제 일정한 시간, 장소, 형태로 근무하는 전통적인 근무 제도에서 벗어나 업무량이나 일의 성격에 따라 유연하게 근무시간을 조절하는 제도로서, 근로자의 상황에 맞춰 근로시간이나 근무 형태를 조정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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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6. 23:13